개인사업을 시작하고 가장 당황스러운 시기가 있다면 바로 세금 신고 기간입니다.
국세청에서 메일이나 알림이 오고, 주변에서 “신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말하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죠.
특히 처음 세금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내가 이걸 혼자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세금 신고 관련 질문 10가지를 모아,
쉽고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이 얼마든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출이 적더라도 국세청에는 수입을 신고해야 하고,
공제를 반영한 후 세액이 0원이 될 수는 있지만 신고 자체는 필수입니다.
2.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가 간소화될 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써야 합니다.
다만 연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어
간단한 수입·지출 정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2025년 기준, 연매출 7,5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간편장부 사용 가능
4. 세무사 없이 혼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연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이고,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며,
경비 지출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혼자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5. 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사업 목적의 지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예: 재료비, 택배비, 광고비, 전기요금, 통신비 등
단,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 통장 이체 등이 필요합니다.
6. 가족에게 급여를 주고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실제 근로가 있었고
- 근로계약서
- 급여이체 내역
- 4대보험 여부 (선택사항)
등을 갖추고 있어야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7. 노트북, 핸드폰도 경비로 처리되나요?
경우에 따라 인정됩니다.
- 업무용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 개인 용도로 혼용되는 경우 일부만 인정 가능
- 노트북 등 고가 자산은 감가상각 처리를 통해 비용 인정
8. 매출이 없었는데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 없음’을 보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며, 향후 국세청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홈택스에 자동으로 매출·경비가 뜨던데,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자동 반영되는 자료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사업자가 확인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현금매출, 누락된 경비 등은 수동으로 추가 입력이 필요합니다.
10.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정된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이며,
기한 내 신고가 가장 유리합니다.
추가 팁: 신고 마감 직전에는 홈택스 서버가 느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5월 30~31일에 몰아서 신고하는데,
이 시기에는 홈택스 접속 지연, 오류, 서버 다운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5월 중순 이전에 미리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마무리하며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결코 간단하진 않지만,
기본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훨씬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정리된 10가지 질문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고민들이며,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업 초기에 이 기본 지식들을 잘 정리해두면
앞으로 매년 세금 시즌이 덜 두렵고, 실질적인 절세 전략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홈택스 로그인 → 신고 메뉴 클릭 → 자료 정리를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조금 빠른 준비가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내 사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주요 키워드 용어 설명
종합소득세
: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모두 대상이다.
간편장부
: 연매출 7,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작성할 수 있는 단순한 회계 기록 방식으로, 세금 신고에 사용된다.
감가상각
: 고가의 자산(노트북, 차량 등)을 수년에 걸쳐 비용으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 일정 기준에 따라 나눠서 경비 처리 가능.
무신고 가산세
: 세금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불이익. 기본 20% 이상 추가 세금 발생.